전시 포스터
■ 전시 소개
최만린 작가는 1970년대 이후 개인 작업 외에 100건 이상의 공공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공공조각을 활발하게 제작했고, 그 작품들은 작가의 추상 조각과 연장선에 있어 그의 작품 세계 이해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공공조각을 다수 제작하게 된 중요한 외부 요인 중 하나인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일명 1%법)로부터 시작해, 공공조각 분포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 마케트(모형), 사진 등을 통해 최만린 공공조각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려 한다. 전시 말미에는 최만린 <0 95-4>의 복원 기록 영상, 현 소재를 알 수 없는 최만린 공공조각의 시간과 흔적을 애도한
여느 생명체처럼 조각 작품도 태어나고, 살아가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모두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공공조각의 생애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기를 기대해본다.
■ 전시 내용
□ 기획글
‘도시 속의 미술’이라는 의미로 처음 사용된 ‘공공미술’은 공공장소에 설치된 동상을 비롯해, 기념조형물, 법으로 설치가 규정되어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대두된 새로운 장르 공공미술까지를 폭넓게 이르는 말이다. 조각가 최만린도 1970년대 이후 개인적인 작업 활동 외에 100건 이상의 공공조각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공공조각을 활발하게 제작했고, 그 작품들은 작가의 추상 조각과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그의 작품 세계 이해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가 공공조각을 다수 제작하게 된 중요한 외부 요인의 하나는 1972년 도입된 ‘건축물 미술장식’에 관한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건축비용의 1%에 해당하는 미술장식을 권장하는 법 조항이 등장한 것이다. 이 제도는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할 때 건축주가 건축비용의 일정 부분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한 것인데, 도입 이후 미술작품 설치의 의무화, ‘건축물 미술작품’으로 용어 변경, 선택적 기금제도 도입 등의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왔다. 따라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일명 1%법으로부터 전시를 시작하고자 한다. 이 제도와 관련된 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하여 법의 변천에 따른 주요 조항들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최만린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조각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파트에서는 공공조각 분포도,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들, 마케트(모형), 현장 사진 등을 통해 최만린 공공조각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2층 자료실에서는 ‘한미수교100주년 기념조형’(1982)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전시하여 최만린 공공조각 프로젝트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조각들은 지금도 도시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조각의 관리 주체와 관리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작품 설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 동안만 설치되었다가 자연스럽게 철수되기가 어렵다. 최만린 공공조각 현장답사를 통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조각들을 숱하게 보았다. 이는 최만린 공공조각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전시 말미에는 2022년 5월에 진행된 ‘최만린 <0 95-4> 복원’ 기록 영상,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최만린 공공조각의 시간과 흔적을 애도한
여느 생명체처럼 조각작품도 태어나고, 살아가고, 소멸되는 과정을 겪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모두의 조각으로 살아가는 공공조각의 생애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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